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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소쩍새58
팔팔한소쩍새58

일하다가 다쳤을때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관련?

근무중에 에어컨 실외기쪽에 문제가있어 살펴보다가

나사에 찍혀서 피가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상처부위기 크지는 않으나 깊이찍혀 꼬매야하고 파상풍주사맞는걸 권햇으나

파상풍 주사비용이 비싸서 항생주사만 맞고 약처방만 받아서 다시 사무실로 복귀했는데여

회사에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보험이 가입되 있다는걸 알게돼엇는데 이런경우 약값/주사비 회사에 청구하면 처리해주나요?

파상풍 주사를 맞으러 가도 영수증 내면 처리해주시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별 가입한 단체보험 종류가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보험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체보험별로 보험 적용이 되는 부상, 질병 등의 범위가 다름),

      회사 총무팀이나 관련 부서에 사업장 가입된 단체보험에 대한 문의를 하셔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 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업재해를 통한 요양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요양 및 휴업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1. 요양 급여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소견서랑 같이 뽑아야 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근로자한테 상담 시 가져오라고 하면 됨)

      3. 재해자 신분증 사본(약정할 떄 사진 하나 찍어둬야 함)

      4. 의무기록지(소견서 가지고 올 때 같이 가져오라고 함)

      5. 급여내역서(3개월치 임금통장 또는 통장사본) : 휴업급여 산정 및 계좌통장

             ※급여 내역서는 꼭 없어도 신청가능 (공단에서 회사의 청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보험 이외에도 일하다가 다친경우라면 산재보험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초진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지급하는 치료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보험이 가입되 있다는걸 알게돼엇는데 이런경우 약값/주사비 회사에 청구하면 처리해주나요?

      파상풍 주사를 맞으러 가도 영수증 내면 처리해주시는건가요?;;

      산재법상 3일이상의 효양이 있어야신청가능하며, 3일 미만 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 해주지 않으면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