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비 보험료 수령후 산재 보험 수령??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팔에 약품이 떨어져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 일자는 8월 30일경)
병원에서 가피 제거술 등 수술을 권유 하였고 입원 생활을 10일 정도 했죠..
(9월 4일 입원 9월 13일 퇴원)
회사에서는 모든것이 보고가 되었고
먼저 '공상처리' 라는것을 해줄터이니 개인 카드로 병원비를 지급해라 라고 해서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약 700가량)
하지만 10월 2일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갑자기 '공상처리는 못해준다. 산재 처리를 해라.'라고 통보가 와서
관련서류를 챙긴후 현재 산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제가 가입했던 4세대 실비 보험금이 오늘 수령이 된것인데요(약 400가량)
이경우 어찌되는것이지요?
산재처리를 그만큼 못받는다
실비 보험금 일부를 환급해야한다.
(2-1) 환급의 경우 나중 연말정산때 폭탄 맞는건가요?
(2-2) 그것이 아니라면 따로 환급처리를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이 4가지중 어떤것이 정답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보험의 약관에 따라 산재보험과 개인보험간 수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