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가 된 이후 산재보험 보상받을있나요???

2021. 04. 09. 20:43

회사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관리자와 같이 병원을 가서 치료를 했고 먼저 관리자 개인카드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곤 나머지 치료는 제 개인적으로 했고 저는 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그럴로 처리하고 회사에서는 개인 보험이 있으니 산재보험은 안해줬어요!! 그거 회사에서 산재보상받을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수행 중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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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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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은 개인보험 이외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상은 급여항목에 대한 보상이며, 개인 실비보험과는 중복보상이 안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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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처리가 된 후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보상을 받으시게 될 때 실비보험에서 지급받는 실비보험금은 공제되어 산제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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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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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경우 산재신청 가능할것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실비보험 특약으로 면책 규정이있는 경우

            실비처리된것은 반환해야할것입니다.

            2021. 04. 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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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을 회사에 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로 보전받은 것을 제외한 치료비, 휴업급여, 추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4. 0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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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과 산재보상은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실비보험금은 환수될수 있겠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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