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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동박새54

자비로운동박새54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산업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항목 문의

3월에 회사에서 근무 중 손가락 부분에 상해가 발생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산업재해 대신 무보험으로 수술 후 비용을 전액 주겠다고 하여, 제 사비로 결제를 하였으며, 수술 후 물리 치료 중에 회사에서 다시 산업재해로 변경 하자고 하여, 치료 받는 병원에 산업재해로 요청했습니다. 산업재해 전에 청구된 금액이 산업재해로 변경하면서 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에 "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에 있어 공단에 문의하니 해당 금액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비급여 부분으로 제가 내야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대,

혹시 "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병원이나 회사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비급여 부분은 산재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이 되더라도 치료비 중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