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산업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항목 문의
3월에 회사에서 근무 중 손가락 부분에 상해가 발생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산업재해 대신 무보험으로 수술 후 비용을 전액 주겠다고 하여, 제 사비로 결제를 하였으며, 수술 후 물리 치료 중에 회사에서 다시 산업재해로 변경 하자고 하여, 치료 받는 병원에 산업재해로 요청했습니다. 산업재해 전에 청구된 금액이 산업재해로 변경하면서 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에 "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에 있어 공단에 문의하니 해당 금액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비급여 부분으로 제가 내야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대,
혹시 "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병원이나 회사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