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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류가 다양하여 여기에서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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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일수 소멸 또는 수당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입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반드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예외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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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2월인가요3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은 연말정산환급금 반환 시기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연말정산환급금 반환 시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마이너스이면 환급되고 플러스이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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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람을 안구해주고 과중한업무를 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과중할 경우 인력 보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요청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또는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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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다 써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6월 10일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20년 6월 10일 15일합계 26일현재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이 일수 중 남은 일수를 퇴사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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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 입사할 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연봉에 포함해서 받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퇴직금이 아닙니다.계속근무기간 1년이상이 퇴직금 발생요건이므로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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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30시간 근무시 월 유급시간=(30+6)÷7×365÷12=156월 임금=8,720×156=1,360,320원2. 주휴수당=8,720×6=52,320원3. 근로시간 단축 범위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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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을 띠엄띠엄받다보니 2년치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도 어렵다보니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체불금액을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하고, 불응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교부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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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은 관리자는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입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바,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리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업무에 따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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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하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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