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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반달곰221
향기로운반달곰221

인턴때 못받은 급여 30%받을수있을까요?

2017년 2월입사해서 3개월동안급여에70%만받았습니다그런데인턴이끝나고30%돌려줄줄알았는데얘기가없더라구요그다음해에들어온신입들은10%만공제하고급여를받았고그사람들도10%돌려받지못하였습니다그래서이의를제기하니연말에성과금받을걸토해낼수도있다고말하더군요한마디로성과금받았으니까딴소리하지말라는말로들렸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아무말하지못했습니다혹시제가달라고말을해도문제가되지않을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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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의 7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7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21년 현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기간 중의 근로계약이 임금 100%로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30%를 미지급 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30%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 지급요구를 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체불금액을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하고, 불응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그 시효가 3년입니다. 2017년 2월에 근무하셨다면 3월에 지급받으셔야 한 것으로 보고 2020년 3월 이후로는 임금관련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지급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2월입사해서 3개월동안급여에70%만받았습니다그런데인턴이끝나고30%돌려줄줄알았는데얘기가없더라구요그다음해에들어온신입들은10%만공제하고급여를받았고그사람들도10%돌려받지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상 인턴기간 감액규정이 있고, 급여 70% 급여90% 금액이 최저임금 90%감액규정보다 유리하다면 위법하다고 볼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본 급여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와 같거나 크다면

      문제가 없으나(추후 30퍼센트 돌려주지 않음),

      이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