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되나요??

2021. 03. 16. 14:23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휴수당이랑 추가근무수당 등

자세히 알려주실분 잇으신가요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휴수당이랑 추가근무수당 등

자세히 알려주실분 잇으신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임금으로 환산시 1,822,480원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이 되게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법은 8,720원 * 8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인지, 위의 통상근로자인지,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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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1.1~2021.12.31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월환산액은 1,822,480원(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일급(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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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최저임금은 시급 환산액 기준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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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5% 인상되어 8,720원에 해당합니다.

        이를 월임금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에 해당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3.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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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5일인 경우)

          1일 주후수당 = 8시간 * 8,720원 = 69,760원

          2. 연장근로수당

          1시간 연장근로수당 = 1시간 * 8720원 * 1.5배 = 13,080원

          감사합니다.

          2021. 03.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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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경우 위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1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20시간 근무 시 비례하여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2021. 03. 1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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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되며 추가근무수당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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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72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8,720×8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8,720×1.5로 계산합니다.

                 

                2021. 03.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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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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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됩니다.

                  3. 추가근무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이 있는데

                  연장근로는 주40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말하며 5인이상시 1.5배가산됩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근로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일 근로자의 날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공휴일)이 해당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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