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월급3개월동안삭감이유궁금합니다
입사한후3개월동안 약속한 월급 금액에서 10%차감후 받는이유를 상세히 알고싶습니다.예전에는 그렇게 들어본 사항은아닌데 요즘은거의모든곳에서 그런법조항이있다는말로. 요구하는곳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의 임금을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수습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 근로자의 감액관련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은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한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명목으로 3개월은 10프로를 제외한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10%를 수습기간동안 공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한 90%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상 조항으로 인하여 월급의 10%를 차감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함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무조건 삭감해야 되는 것은 아님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님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다는 조건 하에 법적으로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사업주에게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후3개월동안 약속한 월급 금액에서 10%차감후 받는이유를 상세히 알고싶습니다.예전에는 그렇게 들어본 사항은 아닌데 요즘은거의모든곳에서 그런법조항이있다는말로. 요구하는곳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삭감관련 문의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상 체결하면 3개월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최저시급 90지급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위 합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