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밀리기시작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입사당시급여일은매월10일이었으나
경영상의이유로25일로미루어져
3달가량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이번달은
또다른이유를대며
말일로미루어졌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체불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를 하고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사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면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 가급적 빨리 이직을 알아보는 게 좋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 지급일인 10일에서 14일 이상 경과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적정한 월급일로 조정할 수 있고 조정으로 인해 누락된 일수 만큼의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정기불 위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특정일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정기지급일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