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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총명한하늘소89
총명한하늘소89

급여가밀리기시작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입사당시급여일은매월10일이었으나

경영상의이유로25일로미루어져

3달가량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이번달은

또다른이유를대며

말일로미루어졌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체불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를 하고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사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면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 가급적 빨리 이직을 알아보는 게 좋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 지급일인 10일에서 14일 이상 경과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적정한 월급일로 조정할 수 있고 조정으로 인해 누락된 일수 만큼의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정기불 위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특정일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정기지급일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