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야근수당도 10%떼고 받나요?

2019. 05. 05. 01:54

회사에 입사하면서 수습사원으로 3개월다니면 3개월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걸로하고 입사햇답니다. 그리고3개월동안월급에10%를떼고 월급을준다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야근 근무시 10%를 떼고 받아야하나요.

돈 조금 받는것도 속상한데 야근한 돈을 다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 노동법에는 어떻게 돼는지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정한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퍼센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8350원의 90퍼센트이니, 7515원입니다.

2.그래서 3개월간은 7515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에도 이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수습3개월간 7515원, 수습이후 8350원 이상이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9. 05. 0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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