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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 개수를 회사 마음대로 줄일수가 있나요?

회사에서 급여에 연차수당 3개를 니눠서 수당으로 준다고 1년 지난 시기에 12개만 들어오고

제가 23.10에 입사 했는데 23.12 월급 받을 때 11,12월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았는데 24.1~9월 연차수당은 안 들어왔는데 퇴사 할 때 노동청에 신고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 1년이상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일 80%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