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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징계해고 당한 경우에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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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사관련하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사(분할)에 관한 사항은 경영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사하더라도 무효가 아닙니다. 분사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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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계약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만약 2021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인지 여부는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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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사용 시, 연차 연공 계산때 근로일수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사례처럼 개인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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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도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와 같이 불법을 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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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급여와 실급여의 퇴직금 정산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제임금액수와 다르게 세금신고 등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노동법 문제는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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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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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는 사규를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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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코로나19확진시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출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 회사측에 잘못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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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시에 실제 근무한 내역을 제출하거나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근무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두시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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