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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흰죽지92
짙푸른흰죽지92

15년전에 근무하고 퇴직했던 자가 퇴지금

평온하게 지내던 날에

15년전에 근무했던 분이 연락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그때

근무하시던 분 지금 회사에 아무도 없고..

2011년 이전 자료는 폐기가 되서 확인도 안되는데...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도 지났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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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한지 15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도 완성됐으므로

      15년이 지났다면 그 분이 법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지급을 하려해도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임금채권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법에 근거하여 임금채권이 소멸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면 해당 임금채권(퇴직금채권)은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2.이와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경과되었으므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그럼에도 향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마지막 근로제공 다음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도 5년 이므로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퇴사 후 15년이 지난 후에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신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년의 시효가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금체불관련 임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년 이전 자료는 폐기가 되서 확인도 안되는데...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도 지났고...

      --------------------------

      네. 청구권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났고,

      공소시효 5년도 지났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년 이전 자료는 폐기가 되서 확인도 안되는데...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도 지났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발까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하며, 1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요구는 소멸시효만료로 권리가 없습니다.

      지급해야할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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