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퇴직연금(DC)지급신청서 사유발생일 임의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5일자로 중간에 퇴사 를 한 상태인데 전 직장과 좋은 마음으로 퇴사한 상태는 아닙니다.
원래 회사가 급여를 말일까지 근무 후 다음달 10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불입액 도 같이 입금합니다
우선 마지막 정산급여 와 퇴직연금은 입금은 된 상태인데,
현재 일주일 넘게 전 회사에서 퇴직금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퇴사할 당시 퇴직금 수령용 IRP계좌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받고 몇일 뒤 처리가 안되어있어 제가 전 회사 상사분 께 처리 해달라고 한번 문자를 했고
그 뒤로도 5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처리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직금이 익월 에 지급될걸 저도 인지를 한 상태라서 그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전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 지급일(10일) 이후로 14일전에 신청서를 넣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14일이 지난 후 지급하게 된다면,
전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신청서 에 퇴직사유 발생일 기재시 10월10일 이 아닌 임의로 적어서 제출할 경우에 어떤 위반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그걸 저나 은행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현재상태 에서 제가 은행에 퇴직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
DC형 퇴직금지급신청서 퇴직사유 발생일을 전 회사에서 임의로 기재할경우 (사실과다르게) 은행이나 본인이 알수있는지, 회사에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지 ?
DC가입시 본인이 직접 퇴사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해지후 수령이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지급신청서 퇴직사유 발생일을 전 회사에서 임의로 기재할경우 (사실과다르게) 은행이나 본인이 알수있는지, 회사에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지 ?
애당초 퇴직일은 15일자로 상실처리되었을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금품청산 연장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퇴직일로부터 14일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바, 체불에 해당하빈다.
위 사실을 입증하여 형사문제제기 가능할 것이빈다.
DC가입시 본인이 직접 퇴사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해지후 수령이 가능한지?
dc에서 개인irp로 이전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인출사유에 해당해야하며,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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