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절단기에 손가락 한마디 잘린 사고로 사장님께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2021. 03. 15. 23:08

안녕하세요!

남편이 바닥 타일로 작업하는 곳을 취직해 근무 3주만에 일하는중에 절단기에 왼쪽 두번째 손가락 한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되서 치료는 했어요.그런데 당장 일도 못하고 잘린 손가락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신적 피해가 많습니다.

위험한 일을 초보자에게 시킨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사장님에게도 받을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정신적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비롯한 모든 상대방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포함)가 가능합니다.​

2021. 03.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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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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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 한편, 재해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든지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또다시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관련 내용)

      2021. 03.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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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것 이외에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검토하는 문제로서 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민사상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민사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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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잘 확인하여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란 것은 주관적 성격이 있고 위험한 일이더라도 연습삼아 조금씩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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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처리되서 치료는 했어요.그런데 당장 일도 못하고 잘린 손가락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신적 피해가 많습니다.

            위험한 일을 초보자에게 시킨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사장님에게도 받을수 있나요?

            --------------------------------------------------------

            네. 사용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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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초보자에게 시킨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사장님에게도 받을수 있나요?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인한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 가능하겠으나,

              입증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021. 03. 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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