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계속한달씩밀리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받을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다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가능)퇴직일 기준 14일 경과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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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휴무,강제조퇴를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적으로 휴무를 시키거나 조퇴를 시켜서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시기가 퇴직연금규약에 규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시기에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퇴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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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기는 회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용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과 임금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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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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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늦어져도 회사는 피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지급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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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파업을 11월11일~12웰31일까지 했는데 연차는 어찌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파업을 한 경우에는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이에 때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이와 같이 잠정적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최종연차휴가일수=잠정휴가일수×(당초 소정근로일수-파업일수)÷당초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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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후 직장에서자리이동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치료 후 자리이동을 시킬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로 인해 몸이 나빠져 종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자리이동을 시킨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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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을 하지않고서 근로후 퇴사할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급여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회사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라면 인계인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라면 인계인수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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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기본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6주 단위로 반복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무일 : ○, 휴무일 : ×, [ ]는 1주간 유급시간제1주 : ○ ○ ○ ○ × × ○ [8×5+8=48]제2주 : ○ ○ ○ × × ○ ○ [8×5+8=48]제3주 : ○ ○ × × ○ ○ ○ [8×5+8=48]제4주 : ○ × × ○ ○ ○ ○ [8×5+8=48]제5주 : × × ○ ○ ○ ○ × [8×4+8=40]제6주 : × ○ ○ ○ ○ × × [8×4+8=40](해설) 8×5(또는 4)는 1주간 실근로시간, 8은 주휴시간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3+40×2)÷42×365÷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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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노동조합에서 사측과 합의하는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데 문제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집행부가 사측과의 교섭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비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단체협약은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므로 노조 탈퇴로 노조원 신분을 상실하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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