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체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임금체불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 밑에서 8개월간 일유 했는데 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일했는데 한푼도 못받아서
지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당 월의 임금을 각각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7년 분과 2018년 2월까지의 임금은 시효가 도과하여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남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21.3.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의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도래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내용증명 송부 및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에,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3년내 진정하셔야 하고, 임금중에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이므로, 체불된 시점부터 3년 이내 청구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의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을 통해 노동청의 진정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가집니다.
임금지급일 익월 5일이었다면 18년 3월분부터 청구가능하십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가능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발생일로 3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은 넘은 것은 청구하지 못하나,
5년 미만인 것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시고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