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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22.10.31

퇴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급여일이 매달 25일이였는데 10월 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급여가 입금되지 않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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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별다른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사일이 10월 8일이라면 10월 31일 기준 14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