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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꽃무지21
냉정한꽃무지2122.08.04

일용직 임금체불 못받을수도 있나요?

일용직임금 못받은지 10개월쯤 지나갑니다.

일할때는 사업자없이 일하고

일끝나고 사업자신고하고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해서 결재다받았는데 저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신고 해서 주겠다하고 노동부근로감독관합의도 했습니다.

피일차일 계속 주겠다는 말만하고 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 해서 승소 판결받고 아직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통장압류한상태 입니다.

계속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말만합니다.

자동차압류는 안했는데 다른 압류가 걸려있어서....

일용직 또는 사업자로 꾸준히 일은 하고 있는것같고

나의 체불임금 받을수 있을까요(2개월분과 법정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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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까지 진행되신 것이라면 일단 필요한 절차는 모두 취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했다면 해당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변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