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3.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4.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 불응하여 체불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5.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6.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통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사용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7. 확정 판결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사용자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