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란곳에서 월급을 안준다.

아르바이트 하던곳에서 그만둿는데 사장이 월급을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받았어요 검찰에 송취됐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나요 돈은 친구꺼랑 합쳐서 700~800정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3.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4.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 불응하여 체불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5.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6.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통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사용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7. 확정 판결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사용자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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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검찰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리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검찰에서는 돈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할 뿐입니다.

    2. 그러니, 질문자님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발급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문서를 받아보면 뒷장에 상세한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