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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해도 별다른 조취가 없어요

알바임금이 매번 체불되어 이번달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둔 퇴사자들은 다들 몇달치 임금이 미지급되어 신고하였는데 노동부에서 매장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알바비를 계속 못받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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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제기하여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했으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미지급하면 벌금과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민사상 압류조치가 행해질 수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불임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임금을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금미지급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을 통해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 체불액이 커지기 전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