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핫한표범170
핫한표범170

알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함

저번달에 제 남자친구가 고깃집에 정직원으로 들어가 8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월화수목금 하루에 9시간씩이요 그러고 이번달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로 일했던거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전화와서 내가 왜 줘야하냐고 그러고 아직까지 안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사장이 노동청이랑 전화할때 주휴수당, 유니폼비 빼고 40만주겠다고 그러셨어요 원래 받아야하는돈은 7-80정도입니다 아까 노동청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사장이 한 말 그냥 그대로 전달하기만 했어요 40밖에 못 받는다고 이게 맞나요 ? 한달 안 채우고 나가면 주휴수당 못 받는 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이 전제 조건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니폼비를 근로자에게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월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은 잘하신 것입니다. 사장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건 부당하며, 정확한 근무내역과 급여산정표를 정리해 노동청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유니폼비 공제의 경우 근로계약 시 공제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변상요구할 수 없으며 규정이 있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수준에서만 공제되어야합니다.

    또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임금은 전액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근무기간 중 발생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니폼비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유니폼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할 수 없고, 한달 안채워도 주휴수당은 그 조건만 충족하면 매주단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8일 출근하고 주 5일 모두 출근한 주에 대해서는 1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1주치 주휴수당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 공제 여부는 근로계약시 조기 퇴사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역이 있었다면 회사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모두 받고 싶으시면 근로감독관 배정해 달라고 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하여 위 내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력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안채워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8일 일했다면 1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유니폼비는 합당한 범위내에서 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깃집 유니폼 돌려 입는 거 아닌가요? 그럼 뺄 일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니폼비는 민사로 해라! 내 월급은 다 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에게는 본인 주장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본인 원하는 돈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