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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표범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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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함

저번달에 제 남자친구가 고깃집에 정직원으로 들어가 8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월화수목금 하루에 9시간씩이요 그러고 이번달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로 일했던거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전화와서 내가 왜 줘야하냐고 그러고 아직까지 안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사장이 노동청이랑 전화할때 주휴수당, 유니폼비 빼고 40만주겠다고 그러셨어요 원래 받아야하는돈은 7-80정도입니다 아까 노동청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사장이 한 말 그냥 그대로 전달하기만 했어요 40밖에 못 받는다고 이게 맞나요 ? 한달 안 채우고 나가면 주휴수당 못 받는 법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유니폼비 공제의 경우 근로계약 시 공제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변상요구할 수 없으며 규정이 있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수준에서만 공제되어야합니다.

    또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임금은 전액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근무기간 중 발생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니폼비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유니폼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할 수 없고, 한달 안채워도 주휴수당은 그 조건만 충족하면 매주단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8일 출근하고 주 5일 모두 출근한 주에 대해서는 1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1주치 주휴수당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 공제 여부는 근로계약시 조기 퇴사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역이 있었다면 회사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모두 받고 싶으시면 근로감독관 배정해 달라고 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하여 위 내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력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안채워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8일 일했다면 1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유니폼비는 합당한 범위내에서 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깃집 유니폼 돌려 입는 거 아닌가요? 그럼 뺄 일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니폼비는 민사로 해라! 내 월급은 다 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에게는 본인 주장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본인 원하는 돈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