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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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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언제 신청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조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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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휴직3개월시 무급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재정난으로 휴직할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액수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순환휴직 이후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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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출퇴근시간도 급여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출퇴근시간은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집까지의 거리가 먼 것은 개인사정이고 회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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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대상이면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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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계약 상용직 계약 종료일수 9999년 입력 실업급여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가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는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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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 전, 퇴직금 정산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퇴직시 퇴직금 감소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임금인상 등으로 퇴직금 감소가 예측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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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어떤시점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합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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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와 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입니다. 법에서 그런 명칭을 사용할 뿐입니다. 예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둘 다 법정제도인데 명칭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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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중대한 잘못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진 퇴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예외가 있습니다).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여부가 결정될 뿐 수급일수에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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