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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해파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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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법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곳은 사전에 말하면 주휴수당이 붙는다고하고 어떤곳은 사전에 말해도 주휴수당이 붙지 않는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정답일까요 정말 헷갈립니다 머리가 아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건이 충족한다면 반드시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며 사용자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말하고 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개념으로 1주 15시간의 이상에 근로를 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시급으로 특별히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한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요건 미충족시 공제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