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늘어나서 3일이상 일 못했는데 휴업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부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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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습니다.주의할 점은 육아휴직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그 액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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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가입자인데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RP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면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둔 금융기관에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일단 IRP 계좌에 입금된 것을 일시에 출금하려면 해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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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이라 함은 1년간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보너스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연봉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을 문의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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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안전화지급하였는데 미착용으로 근무하다 다치면 챽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화를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으로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화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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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보너스를 퇴사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너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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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판정 이후 회사의 괴롭힘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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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강요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수당들은 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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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된 설,추석 상여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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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날 월급을 못받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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