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퇴사하면서 노동자에게 주어진 1년치의 연차소진은 합법인가요?

2021. 03. 01. 21:43

2020년에서 2021년 회계년도 넘어오면서 16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근속 4년차) 올해 퇴사 예정이여서 제 연차 16개를 모두 휴가로 올렸는데 문득 이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제 스스로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경영진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증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따라서 퇴사 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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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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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다가올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정당한지 부당한지 고민하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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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네 회사에서도 제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한, 법적으로 한번에 연차를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3. 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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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상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6일의 휴가를 일시에 사용하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없어 경영진이 별다른 말이 없다면 휴가를 모두 일시에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3. 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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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미래의 조건 충족을 예정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조건을 이미 충족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일단 발생하면,

            전체 개수에 대한 연차휴가청구권(미사용하면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퇴사하면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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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소진 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2021. 03. 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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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 > 입사일기준인 경우

                내규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위경우 신청한 연차와달리 재산정연차기준 부여될수있습니다.

                2021. 03. 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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