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괴롭힘법, 고용법 위반에 해당대나요?

2021. 03. 01. 19:43

부산에 있는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팀인원이 4명인데 사장님이 매일야근을해도 다못해낼 프로젝트를 세개나 동시에 맡겼습니다.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했음에도 저희의 능력부족탓, 철야강요를 하시며 무시하십니다. 또한 하루에몇시간을 야근을해도 하루에 13000원의 수당만지급됩니다. 입사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야근시간만 근1600시간에달합니다. 이경우 사장님이 어떤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없거나 연장근로시 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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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직장내 괴롭힘의 규정은 상기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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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주52시간)의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한다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산수당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시급은 지급되어야 하는바 13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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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규정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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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괴롭히면 바로 노동청 신고)

          시정지시등을 내릴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2021. 03. 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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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정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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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제공되어 근로시간에 해당할경

              우 주40시간 초과로 연장근로에 해당할수있습니다.

              근기법 제50조 / 제53조 제1항 위반시 2년이상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며,

              미지급 임금청구가능하십니다.

              2021. 03. 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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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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