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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당비 근무시 휴일이 없는데 불법인가요?

시설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는 3명이서 하루 9시간 주 6일 포괄임금제로 입사하였습니다.

업장운영을 하다보니 야간에 영업은 안하지만 비워둘수가 없어 야간당직을 서야 한다고 해서 인원 1명 보충후 4명이서 주주당비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간9시~18시(9시간) 당직18시~다음날9시(15시간) 회사에서는 비번이 쉬는날이라 생각하고 주 1회에서 2회정도 비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또 무슨 휴일이 필요하냐. 다른 직원들은 주1회 밖에 못 쉬는데 시설팀은 더 쉬지 않냐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한달 근무시간을 계산해봐도 주6일 9시간 일하는 것보다 주주당비가 24시간 정도 더 일하는걸로 계산이 되는데 회사측에 요구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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