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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늑대63
솔직한늑대6324.04.20

야간근로시 미휴식시간에 대한 수당미지급분

상시근로자20명이상인 직장입니다.

주,야 교대직인데 야간근무시간은7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새벽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시간휴게라고 되어있습니다.근데 입사를 하고보니 우리부서 관리자왈 우리부서특성상 우리는 근무지를 비울수가 없어서 3시간휴게실에서 쉴수없고 근무지자리에서 의자에 기대어자든지 적당히 알아서 쉴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쉬어라고 했다는데 아무도 쉬지않고 또 관리자분이 쉴수없다고 하니 저도 어쩔수없이 하곤있지만 부당한거같은데, 퇴직시 이부분에 대해 수당을요구할수있나요? 야간근무일지에 보면 시간별로 일한거에 대해 기입한 내용이 있기에 쉬지못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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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특성상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소린데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일지에 보면 시간별로 일한 거에 대해 기입한 내용이 있고 근무 지시 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해당 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 퇴사후 회사에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 않고 근무를 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증빙이 되어야 하므로 자료를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