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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3.01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미이행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는 계속다니고싶어 소송이런건 생각을 안하고있는데 쉽게설득시킬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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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의 경우 3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반드시 가입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은 2년형과 3년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자신에게 맞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2년형은 학력제한없이 만 15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군필인 경우, 복무기간 감안)

    2.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최종학력 기준) (단, 12개월이 넘었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

    3.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 신청 불가

    4. 내가 다니는 회사도 가입조건을 충족해야함(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려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회사,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 함)

    회사에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근로자가 근속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의 경우>

    1. 만 15~만 34세

    * 군필자 복무 기간 적용 2년 복무 시 2년 적용됩니다.

    2.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입니다.

    * 단기 가입 기간은 제외

    3. 단 12개월 초과해도, 나이, 조건이 맞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가입 가능합니다.

    4.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단 취업일 기준 재학생은 불가능입니다.

    *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 3,000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단,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소송 제기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는 계속다니고싶어 소송이런건 생각을 안하고있는데 쉽게설득시킬방법이있나요?

    실직후 6개월이내의 자여야합니다.

    본제도는 청년 장기근속유도를 위한제도로

    기업자체의 지원금과다를 성질로 사업주가 거부하여도 문제되지않습니다.

    본인이 장기근속의사및 행동을 보여줌으로서 회사로하여금 자발적으로하도록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