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지인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에서 같이 일한 청각장애인 아버지가 7년간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사업주 말로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밥만 주고 일만 시켜주십시오'라는 구두계약을 했고, 우리는 고용의사가 없는데 자기가 그냥 와서 일한 거니까. 임금을 줄 수 없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회사에서 일했던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저, 사업주 건물 앞 편의점 아주머니 증언, 사업주와 저와 통화내용 녹취, 어머니통장으로 입금된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증언만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면 체불임금확인원,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괜히 노동청에 진정 했다가 사업주만 무혐의 처분을 받진 않을가요? 증언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7년간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