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괴롭힘법, 고용법 위반에 해당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해 정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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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1.5배?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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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용직에서 퇴직할 때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일용직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 이전에 근로일수 및 임금지급일수가 합계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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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지 않고 1년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가 없으면 설사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또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해야 가능한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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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가 없으면 설사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또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해야 가능한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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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1개월 계약한다는데 연속근무해도 퇴직금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이 수차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들이 연결될 수 있어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11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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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안썼을때 저한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4.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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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랑 근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시간 9시간, 그 중 야간근로시간 6.5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5+5×0.5+6.5×0.5+8)÷7×365÷12=255(해설) 45는 1주 실근로시간수, 5×0.5는 1주 연장근로가산시간수, 6.5×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평균 월급=시급×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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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총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청소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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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시간대별 수당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06:0007: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만 해당하므로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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