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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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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해 손해배상/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월 초 작은 입시학원에 입사해, 첫 월급을 급여일인 5월15일보다 일주일 정도 뒤에 받았습니다. 당일에 당장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해주셔서 늦게 받았고, 대신 그 다음 월급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근무하던 중, 6월 15일 급여일에도 당일에 다른 선생님들과 저를 불러 6,7월 급여 지급이 7일에서 10일 정도 늦어질 것 같다는 통보를 하시더군요. 저야 원래 받아야 할 동은 받은 상태이지만, 그 다음 월급도 늦어질 거라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전인 22일에 퇴사할 생각이며, 30일까지 근무하며 대체자를 찾고 인수인계할 기간을 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 상관없이 계속 근무해야 한다며 화를 내셨고, 그 이후인 이틀동안도 채용 공지를 내지 않기에 24일 오늘 문자로 바로 퇴사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은 차단한 상태이고요. 급여는 7월 15일 받아야할 6월 근무치 약 153만원 중 50만원만 미리 받은 상태입니다. 2주안에 나머지를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말로는,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고소도 복잡하고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힘든것은 알지만, 혹시나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정말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서가 날라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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