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을 쓸려고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021. 02. 28. 22:54

연차쓸려고하는데 계속 물어보고 귀찮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마음대로 쓸수가없나요?참고로 주말은 한달두번정도 번갈아가면서 쉬고 평일날 주간야간 끝나고 쉽니다. 한달 31일이면 7일쉬고 아니면6일쉬고 이렇게 일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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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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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굳이 연차사유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2021. 03.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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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법 제110조 (벌칙)'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 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기간에 휴가를 쓰게해달라고 청구하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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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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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사측의 답변이 없거나 애매모호한 경우,

            공식적으로 연차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연차 사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 시 근로자의 연차 사용 사유는 관계가 없으므로, 연차 요청을 하신 뒤에 사용자 측에서 정당한 이유

            가 있지 않은 이상 연차 사용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2021. 03. 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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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쓸려고하는데 계속 물어보고 귀찮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마음대로 쓸수가없나요?참고로 주말은 한달두번정도 번갈아가면서 쉬고 평일날 주간야간 끝나고 쉽니다. 한달 31일이면 7일쉬고 아니면6일쉬고 이렇게 일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기를 변경할수 있을 뿐입니다.

              2021. 03. 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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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쓸려고하는데 계속 물어보고 귀찮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마음대로 쓸수가없나요?참고로 주말은 한달두번정도 번갈아가면서 쉬고 평일날 주간야간 끝나고 쉽니다. 한달 31일이면 7일쉬고 아니면6일쉬고 이렇게 일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반드시 보장해야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1. 03. 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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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편리한 시기에 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 사용목적을 밝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는 매주 1회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3. 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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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목적도 자유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2. 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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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그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3. 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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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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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속 연차 사유를 묻고 귀찮게 한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는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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