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1주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사제공이나 정시퇴근과 4대보험 및 주휴수당은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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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임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를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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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권고퇴사했는데요 집으로 4대보험 체납되었다고 안내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보험료 자기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거나 연금가입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를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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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사직의사 통보후 얼마나 더 다녀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계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금계산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할 경우 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3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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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집과 촬영업무를 맡고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대기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촬영장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촬영장을 떠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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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으려면 우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임금을 책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이 애매합니다. 또한 장기간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과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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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기본 수당(통상임금 100%)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여부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증명된 범위내에서 권리가 실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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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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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절차관련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절차나 징계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징계요구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대표 판단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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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인 피고용보험 기간 180일은 정확히 어떤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근로일 5일+주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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