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선원법과 육상근로자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수산업을 하고 있고 200명의 선원과 20~30명 정도 육상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52시간이 시행되었는데요 선원은 선원법에 의해 주52시간에 제외됩니다.
하지만 육상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52시간시행에 선원을 포함한 220명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선원을 뺀 20명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는 사업장수로 인해 계도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