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선원법과 육상근로자

2021. 02. 22. 12:28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수산업을 하고 있고 200명의 선원과 20~30명 정도 육상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52시간이 시행되었는데요 선원은 선원법에 의해 주52시간에 제외됩니다.

하지만 육상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52시간시행에 선원을 포함한 220명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선원을 뺀 20명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는 사업장수로 인해 계도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특별법인 선원법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3316, 2005.6.2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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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합산하셔야 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주52시간제 적용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과-3316, 회시일자 : 2005-06-21)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특별법인 선원법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

    2021. 02. 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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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주 52시간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원을 제외한 육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주 52시간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2. 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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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1주개념 및 제50조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제외됩니다.

        20명을 기준으로 주52시간 판단여부를 결정해야할것입니다.

        2021. 02.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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