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법 위반인가요?

진득****
2019. 05. 13. 19:28

200명 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걸로 아는데 주5일 8시간씩에 야근 2시간 추가해서

주중엔 50시간여 업무하고 있으며 일이 바쁘면 토요일에도 특근 5~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52시간 근로법 위반인가요? (야근수당과 특근수당은 별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현행법상 주52시간제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 200인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019. 05. 14. 0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