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도 주52시간근무 적용받나요?
대기업조선소에 정직원은 주52시간 현재 적용 받고 있는데 하청협력회사는 2020년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일용직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주52시간 근무제 법적용 받으면 일용직,계약직.기간제 직원도 같은 법 적용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하고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일용직 근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