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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 52시간은 근로자 개인의 근로근무시간을 말하는건가요? 공장을 1주일내내 운영하더라도 근로자는 교대로 근무를 해서 개개인은 52시간 내로 근무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장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운영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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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기본근로 주 40시간, 당사자간 합의하에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52시간은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의 가동시간과는 무관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1인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장 운영일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별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이때, 1주간 52시간 초과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업장(공장)을 1주 내내 운영하더라도,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여 개별 근로자의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금지하는 규정은 각 개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특정 근로자에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때는 법 위반입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한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명을 고용해서 각 주 12시간 내로 연장근무하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무수당은 일8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처벌하는 것과 연장수당 지급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많이 고용해서 공장을 24시간 풀로 돌려도 개개인이 52시간만 안 넘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