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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기본수당(통상임금 1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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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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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만근을 안해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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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이 월급에 포함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 10시간까지는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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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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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을 그만두고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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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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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노임 못받은거 쉽게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진정인(오야지)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직상수급인(오야지에게 공사를 도급한 회사)에 대해 지급지시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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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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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재협상 가능한가요? 부당 대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한 번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기와 비교하여 능력이나 실적이 차이가 없다면 연봉 수준도 동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요구를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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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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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주휴수당,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퇴근시간이 오후 6시까지이면 이 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임금(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액수는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주말 출근한 경우에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교통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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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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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후 일한 시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전이나 청구할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받거나 불응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점심값 등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징계를 하지 않고 후에 그때 징계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문제있는 직원을 바로 징계하거나 해고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개근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이를 문제삼는 것도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돈은 지급하지 마시고 지급했으면 문제삼지 말아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부풀려서 주장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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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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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후 다른 곳으로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잘못(예, 임금체불)이 있으면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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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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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집후 연차비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1일분의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소정근로시간수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면 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2,500,000÷209×8=95,694(원)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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