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다못받는게 맞는건가요?

2021. 02. 09. 18:20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이 입사해서 28년 넘어 다니고있어 한번도퇴직금을 찾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는것은같지만 다른회사에 통합?되는데요

오늘남편이 전체퇴직금에서 8천만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신랑말은 작년부터 코로나때문에 일을안해서 없어졌다고하는데

퇴직금이 요면년회사사정으로적립이 안되었다는 것은이해되는데 기존 근무년에 있던퇴직금이 줄어 드는게 그것도 제생각에는 30년근무했다고 치면 50프로를적게준다는것인데

맞는말 인가요

집에 빚이많아서 나이도 55세이고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빚갚을생각이었는데 살길이 갑자기막막하네요 남편말은회사가 대한한공으로바뀌니깐 퇴직금이 8천만원 없어 졌다고하는데 회사가 바뀌면퇴직금도 없어지는게 맞나요 막막하네요 긴글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다니느곳은 아시아나계엘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 이고 통합회사는 대한한공 이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승계되므로, 현재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 연유에서 8천만원을 공제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퇴사일까지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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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말씀해주신 내용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회사간의 영업양도계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문제를 회사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을 내방하셔서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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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의 계산이 기준이 되는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존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라면 낮아진 임금 전에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퇴직금 자체가 없어진 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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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양수회사가 인수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즉 남편분의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인수회사로 이전되게 됩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 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397, 회시일 2013.04.18.).

        감사합니다.

        2021. 02. 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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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될 경우 합병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 합병 전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8천만원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 당시에 임금이 인하되어 평균임금이 적어졌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2021. 02. 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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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액이 중간에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져야 발생하므로

            사업의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1.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거나

            2. 양수회사에서 양도회사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전부를 정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퇴직금액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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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에 발생하는데,

              회사가 바뀐다고 퇴직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노무사 상담해 보실것을 권합니다.

              최근 근로계약서, 최근 몇달치 급여명세서, 퇴직연금인지 일반 퇴직금인지 등을 알려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1. 02. 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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