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근무 4대보험 미가입 질문
근무일지에 유통기한 확인해달라고 근무 전 해야될일 리스트 적고 아무리 바빠도 해야된다고 적었는데 서로 안맞는것 같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월화수 알바고 00:00~07:00 까지 합니다. 3일+2일 근무했는데 입사부터 퇴사까지 4대보험 미가입상태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오나, 기간이 짧기때문에 해당 부분의 절차 진행하시는 부분 등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각 4대보험 개별 법령에 의하여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4대보험의 피보험자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4대보험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일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질문자님 역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며,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개월 이상 근무시 사업주에게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 독촉 통지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단위로는 15시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 등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일용직근로자 신고시 고용보험을 신고해야하는 바, 이를 누락한 경우는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강제로 해고를 당했으니, 해고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이전 사업장 있으면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