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은 안되는건가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중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건가요??
직원이 90일간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설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기관장은 대체인력 채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
채용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중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건가요??
직원이 90일간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설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기관장은 대체인력 채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
채용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