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시 신규직원 채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1개월에 6개월간 단축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체에서 대체인력말고 신규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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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신규채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신입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1개월에 6개월간 단축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체에서 대체인력말고 신규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채용을 할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시건, 대체인력하시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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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의 경우 채용할 인원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육아휴직 인원이 재직인원으로 카운팅이 되면 신규채용이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