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 쓰는 직원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는데 대체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은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자끼리 정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출산휴가기간에는 안뽑고 육아휴직기간에만 채용하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안 뽑고 있다가 대체인력을 뽑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회사 사정으로 감원,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만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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