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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삶은계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 쓰는 직원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는데 대체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은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자끼리 정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출산휴가기간에는 안뽑고 육아휴직기간에만 채용하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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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안 뽑고 있다가 대체인력을 뽑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회사 사정으로 감원,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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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만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