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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크낙새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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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가능 여부 문의

임기제공무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출산휴가만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줄까요?

채용해주지 않는다면 동료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기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