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근로자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9년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기존 설상여금이 200만원인데 연차수당 100만원 상여금 100만원으로 지급했다면 연차수당 100만원은 지급받은 것이고, 설상여금 100만원은 미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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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은 현지 공휴일에 유급휴가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재원에 대해 주재국의 공휴일 근무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의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현지 직원처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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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연휴는 당일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설과 추석의 경우 명절 당일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전후 연휴기간도 공휴일이므로 이 기간도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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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 임금 기준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석할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합니다. 만약 월 100만원외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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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인 경우에 4대보험을 각 사업장별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이중가입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가입한 경우만 유지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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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에 근무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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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받기로한 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 직원이 월급 75만원이라고 약속했다면 그 금액으로 임금은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사 직원이 실수로 잘못 말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당초 약속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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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단위로는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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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시, 상.하반기에 지급한 성과급이 산정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급근거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근거가 없이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도 불확정적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있고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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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일정 기간만 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하신 방법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1. 임금=10일간 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1,800,000÷209=8,612(원)인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8,72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10일간 근로시간×8,720원입니다.2. 20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면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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