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일당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2021. 02. 08. 23:21

우리 회사가 바쁜관계로 2사람 알바을 쓰고 있습니다.평일에는 시간제로 만원씩 하루8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토요일에도 바빠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알바는 1달정도 했습니다..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았고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평일에만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10,000원 = 12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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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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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만원이 주휴수당 포함금액인지, 주휴수당 불포함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불포함된 금액이라면1달정도 근무하였으며, 토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 가정하면 시급 만원인 경우, 대략 26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은 대략 10308원이기 때문에 시급 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략 220여만원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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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토요일에도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느냐 않느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일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5인 이상시: 토요일 근무한 근로시간 X 시급 10,000원 X 1.5배 (만일 22:00~06:00 사이의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0.5배 추가 가산되며, 토요일이 유급휴일일시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0.5배 추가 가산됩니다.)

        ② 5인 미만시: 토요일 근무한 근로시간 X 시급 10,000원 (야간근로이든, 휴일근로이든 단순히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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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1.5배 가산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시급 x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1. 02. 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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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토요일근로시간*1.5배를 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1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토요일근로시간 입니다.

            2021. 02. 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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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그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중 40시간 미만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하면 토요일 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40시간 이내 시간에 대해서는 100% 지급).

              4대보험 신고와 관계 없습니다.

               

               

              2021. 02. 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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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회사 사정을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토요 근무는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해당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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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월~금) 하루8시간씩 5일근무했다면 40시간 근무한것이고, 토요일근무의 경우는 40시간초과한 근무로서 1.5배가산해서 지급해야할것입니다.

                  1달 중 마지막주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4대보험유무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 가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1. 02. 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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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씩 총6일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250시간정도 나옵니다. 8시간씩 총 6일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한 주당근로시간에 4.345(1달 평균한 주) 를 곱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나옵니다.

                    2021. 02. 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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