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수당이 발생하나요?

2021. 02. 08. 22:28

(5인이상 사업장)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회사에서 토요일 3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에 3시간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붙게되는건가요? 주소정근로시간이 애초에 3시간이면 어떻게 나오게 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 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즉, 토요일에 3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3시간 근로분 + 1.5시간(3시간*0.5배) 휴일근로가산수당 = 4.5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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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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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붙게됩니다.

      2021. 02. 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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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출근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0.5배, 그 이후에는 1배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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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 150%, 8시간 초과이면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2. 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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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하루만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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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서 최대 주40시간 일8시간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1.5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2. 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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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등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만 나오며, 가산수당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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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일로 정했으므로, 그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배를 지급,

                  8시간 이후는 통상시급*2배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을 포함해서 계약했다면(월급에 포함), 추가 지급하지 않겠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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