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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가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작업을 하면서 받는 분류작업비는 최저임금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차주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액수에 대해서 불법 여부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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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잡을 하는데 한 직장에서 일하던 중 넘어져 8주진단의 골절, 이때 산재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이에 대한 특례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이의 연장선에서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 사업장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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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최종 결정을 근로자에게 일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표시라고 보아야 사직의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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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상실신고를 하면 안됩니다.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사람에게만 교부합니다. 만약 과거 근무기간이 없다면 3개월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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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로한 날은 물론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합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에 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일수는 7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소 9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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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재작성 해야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임금액수도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이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상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였다면 임금 부분만 새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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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소급적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는 인턴기간이었고 1월 1일부터 정규직이므로 임금체계나 수준이 명확히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책정 및 조정] 부분은 정규직 이 된 이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협상이 늦어질 경우 인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연봉이 확정되면 1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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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배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인사규정도 취업규칙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개별 근로자에게 배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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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시 수주업무에 한정하여 업무 변동없이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부서 변동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다면 부서 이동 명령 권한은 인사권으로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거부할 경우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2. 질문에서 언급한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여 근로조건을 매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미동의시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해고될 수 있습니다.3. 1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므로 그 전까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4.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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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요청 가능여부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종합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은 위에서 설명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1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연봉액수를 정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연봉액수에는 위에서 설명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오해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설사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로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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